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·운영 등 ===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구·개발 및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, 시설·장비 등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(제11조 제1항).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발명교육의 교육과정·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의 연구·개발 및 보급 * 발명교육에 관한 이론·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·분석 * 발명교육 담당교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* 그 밖에 발명교육의 연구·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 전문).[* 이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(제11조 제3항 후문)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